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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건강정보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실손보험 되나요 — 5개 학회 입원 기준

2026년 8월 발행된 입원 적정성 권고안 — 입원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준보다 중요한 기록

하지정맥류수술법·비용2026.10.08
2026년 8월 대한정맥학회 등 5개 학회가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기준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고령·기저질환 같은 고위험 환자, CEAP C2 이상 정맥류 수술, 부분정맥절제술이나 발거술을 함께 하는 수술 등은 입원이 인정되고, 실핏줄 단계(C1) 한쪽 다리 수술처럼 경증·저위험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원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해당해도 초음파·사진·입원 중 처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입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기준, 5개 학회 공동 권고안 — 깐깐해진 입원 기준,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 삼성고운맥외과의원
▲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기준, 5개 학회 공동 권고안 — 깐깐해진 입원 기준,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 삼성고운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수술하면 하루 입원한다던데, 실손보험에서 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실손보험의 입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술을 앞두고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여부를 병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술을 받고도 어떤 병원에서는 입원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당일 귀가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은 이 판단 기준을 유관 학회가 처음으로 한데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안이 어떤 경우에 입원을 인정하는지, 어떤 경우는 입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무엇을 챙겨 두시면 좋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가는 실핏줄만 보이고 다른 다리에는 굵게 튀어나온 정맥류가 보이도록 나란히 그려 CEAP C1과 C2 이상을 비교한 자료화면
▲ 한쪽 다리에는 가는 실핏줄만 보이고 다른 다리에는 굵게 튀어나온 정맥류가 보이도록 나란히 그려 CEAP C1과 C2 이상을 비교한 자료화면

5개 학회가 입원 기준을 만든 이유

권고안은 대한정맥학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대한입원의학회 5개 학회가 각 학회의 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발행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수술 종류만 보고 입원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정맥질환의 진행 정도, 마취 위험도, 수술 범위, 수술 후 회복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1).

배경에는 입원 심사를 둘러싼 분쟁이 있습니다. 요즘 정맥 내 치료(고주파·레이저·베나실 등)는 절개 없이 진행해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외래 기반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로 권고됩니다 (2). 그렇다 보니 "이 환자에게 입원이 정말 필요했나"를 두고 병원과 보험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생겼고, 학회가 의학적 기준을 먼저 정리한 것입니다.

입원이 인정되는 세 가지 기준

권고안은 입원 기준을 A·B·C 세 묶음으로 나누고,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입원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A. 수술 고위험 환자군은 환자 자신의 조건입니다. 65세 이상, 심장·호흡기·신장·신경과 질환처럼 마취와 수술에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항혈전제를 복용해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마취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거나 BMI 30 이상·수면무호흡처럼 마취 위험이 높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당뇨·고혈압·고지혈증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수술 관련 기준은 정맥류의 정도와 수술 범위입니다. CEAP 분류 C2 이상의 정맥류를 수술하는 경우, C1 단계라도 양쪽 다리를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튀어나온 곁가지 혈관을 작은 구멍으로 제거하는 부분정맥절제술이나 혈전절제술을 함께 하는 경우, 발거술로 수술하는 경우, 합병증을 동반한 재발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C. 수술 중 합병증은 수술 당일에 생긴 사정입니다. 마취가 길어졌거나 마취·약물 부작용이 생긴 경우, 출혈이 계속되거나 혈종이 생긴 경우,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된 경우, 구토·보행 불가·소변 문제나 조절되지 않는 통증으로 바로 퇴원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한정맥학회 자문단에 입원 적정성 평가를 신청해 인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는 경우 — C1 한쪽 다리, 고위험 아님

권고안은 반대쪽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CEAP C0, 또는 C1이면서 한쪽 다리만 수술하는 경우는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입원하지 않습니다.

CEAP는 만성 정맥질환의 진행 정도를 C0부터 C6까지 나누는 국제 분류입니다. C1은 지름 3mm 미만의 거미양 혈관이나 망상정맥, 즉 실핏줄 단계이고, C2는 지름 3mm 이상으로 늘어난 정맥류가 보이는 단계입니다. C3부터는 부종, 피부 변화, 궤양으로 이어집니다 (3). 실핏줄만 있는 한쪽 다리를 치료하는 경우는 수술 부담이 작고 회복도 빨라 입원까지 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 권고안의 판단입니다.

마취 방식만으로도 입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원해서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를 했다고 해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마취 위험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하거나 실제로 마취 관련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입원을 권한다고 권고안 FAQ에 밝혀 두었습니다.

기준보다 중요한 것 — 기록으로 남기기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입원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안은 입원 중 실제로 시행한 처치와 관찰을 진료기록에 빠짐없이 적도록 했습니다. 입원은 고위험 환자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기에, 출혈 관리·통증 관리·마취 후 관리·보행 관리 같은 체계적인 관리 아래 안전하게 퇴원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B 기준은 증빙 방법도 정해 두었습니다.

  • 초음파 결과 — 역류가 있는 혈관과 그 정도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
  • 수술 전후·수술 중 사진 — 늘어난 정맥류나 착색처럼 C1 이상임을 보여 주는 사진, 부분정맥절제술이라면 제거한 혈관과 수술 부위 사진
  • 부종 동영상 — C3(부종)는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모습을 10~20초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권고

이런 사진·동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촬영 목적과 보관 기간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험금 청구처럼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수술 전 병원에서 촬영 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고운맥외과는 이렇게 합니다

삼성고운맥외과는 이 권고안을 기준으로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은 5개 학회 권고안의 입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권고안을 발행한 학회 가운데 대한정맥학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 회원인 이동헌 원장이 초음파 검사부터 수술, 회진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실제로는 수술 환자 대부분이 입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삼성고운맥외과는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일치할 때만 수술을 권하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분은 대개 C2 이상의 정맥류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정맥 내 치료를 하면서 겉으로 튀어나온 곁가지 혈관을 부분정맥절제술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기본 수술 방식입니다. 줄기 혈관을 닫는 치료와 곁가지 제거를 같은 날 함께 하면 남는 혈관을 따로 치료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유럽혈관외과학회 가이드라인의 설명입니다 (5).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회복 관찰을 받는 삼성고운맥외과 1인 입원실
▲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회복 관찰을 받는 삼성고운맥외과 1인 입원실

입원 기간에는 수면마취를 위한 금식 확인, 제모·심전도·채혈 같은 수술 전 준비, 수술 후 회복 관찰, 원장 회진과 간호팀장 회진, 바이탈 체크, 드레싱과 압박스타킹 착용 교육이 이어집니다. 권고안이 요구하는 입원 중 관리 내역이 바로 이 과정이고,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수술 당일 일정은 하지정맥류 수술 당일 퇴원과 입원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 예를 들어 C1 단계 한쪽 다리만 치료하는 분은 당일 수술·당일 귀가로 진행합니다. 궤양이나 혈전이 심해 오래 입원해야 하는 중증은 상급병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30만원(식사 3회·당직 의료진 상주, 비급여, 2026년 9월 삼성고운맥외과 기준)이 수술비와 별도로 듭니다. 수술비 구성과 건강보험·실손 적용은 하지정맥류 수술 비용과 보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실손 청구 전에 챙길 서류

입원 수술 후 실손보험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퇴원할 때 아래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 초음파 검사 결과지, 수술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 처방전·약제비 영수증
  • (있으면 좋음) 압박스타킹 권고 기록이나 구입 영수증 같은 보존적 치료 이력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학회 권고안은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입원으로 인정되나요?

65세 이상은 입원 기준(A-1)에 해당하지만, 권고안은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 출혈·통증·마취 후·보행 관리 등을 실제로 시행하고 그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입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핏줄(거미양 혈관)만 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나요?

CEAP C1 단계에서 한쪽 다리만 치료하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고안상 원칙적으로 입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일 치료·당일 귀가로 진행합니다. 증상 없이 미용 목적으로 실핏줄을 없애는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함께 수술하면 입원 기준에 해당하나요?

C2 이상이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B-1 기준에 해당합니다. C1 단계라도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면 B-2 기준에 해당합니다.

수술 중 사진을 찍는다는데, 보험사에 그냥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수술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라 촬영에 대한 서면 동의와 별도로,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따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AI 생성 포함)이며 실제 시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1. (1) (대한정맥학회 외 4개 학회 권고안 보도, 메디칼트리뷴, 2026) ↩
  2. (2) (Gloviczki et al., J Vasc Surg Venous Lymphat Disord, 2022) ↩
  3. (3) (Lurie et al., J Vasc Surg Venous Lymphat Disord, 2020) ↩
  4.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5. (5) (De Maeseneer et al., Eur J Vasc Endovasc Surg, 2022) ↩

이동헌 대표원장 외과 전문의

의료진 자세히보기 ›
  • 중앙대학교 의학부
  • 중앙대학교병원 인턴, 레지던트
  •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임상강사
  • 現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前 강남하정외과 원장
  • 대한외과초음파 인증의 (혈관)
  • 대한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정맥학회 정회원
  •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