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입원이 인정되는 기준

5개 학회 공동 권고안(2026년 8월)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인정

A

수술 고위험 환자군

B

수술 관련 기준

C

수술 중·후 합병증

원칙적으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 CEAP C0, 또는 C1이면서 한쪽 다리만 수술하고 고위험군(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기준은 초음파와 수술 전후·수술 중 사진으로 증명하고,
입원 중 시행한 처치·관찰은 진료기록에 남겨야 인정됩니다.